월드컵대회 기간에 실시되는 승용차 강제 홀짝제가 지방선거 투표 당일인 13일을 전후해 수도권에서 시행될 예정이어서 투표율에 미칠 영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월드컵 대회와 관련, 13일을 전후해 강제 홀짝제가 시행되는 곳은 서울.수원(12,13일)과 인천(13.14일).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투표율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선관위측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나들이가 억제돼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후보측 오세훈(吳世勳) 대변인은 5일 성명을 내고 "투표일 2부제 운영시 노인, 임산부 등의 투표 포기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홀짝제가 반드시 투표율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며 "유권자들이 승용차를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갈 수 없게 돼 투표장에 더 많이 가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선관위는 그러나 홀짝제가 투표율을 낮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과 인천, 수원 등 3개 자치단체에 홀짝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3일 선거에 참여하는 노약자의 차량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고,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투표통지표 지참 등 선거권행사여부가 입증되면 과태료를 면제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