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계약社가 성분도용제품 유통"..메디코룩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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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생산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연구개발 중심 벤처기업은 누굴 믿어야 합니까"
벤처기업 메디코룩스(대표 장재열)는 지난해 7월 거래소 상장기업 한국콜마(대표 윤동한)와 OEM(주문자상표부착)계약을 맺고 자체 개발한 흉터발생 억제 물질을 "SC-i 레이저스킨"이란 제품명으로 상품화,지난해 11월부터 판매해왔다.
계약 당시 두 회사는 "OEM 계약으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고 한국콜마는 계약해지후 10년간 (메디코룩스가 제공한 것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연구개발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콜마측이 올 3월 협약을 무시하고 SC-i 레이저스킨과 동일한 성분의 제품을 메디코룩스의 주요 수요처로 기대되었던 모 피부과병원의 자회사에 공급,피해를 입었다"는게 메디코룩스측 주장이다.
장재열 사장은 "한국콜마에 항의했지만 이에대해 공식적인 사과나 손해배상을 하지않고 있다"며 "부득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콜마측은 "메디코룩스에서 받은 원료를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사실이없고 모 피부과병원의 자회사에 공급한 제품이 협약서에 기재된 원료와 동일한 것을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