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시설) 전문병원 3~6개월 이용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치매환자치료법으로 약물보다 우선되는게 가족의 중심으로 한 조호(care) 치료다.
증상에 따라 치매는 경도 중등도 중증의 3단계로 구분된다.
경도는 복잡한 일상생활은 할 수 없지만 식사 옷입기 씻기 배설 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다.
중등도는 이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족의 도움을 얻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 단계다.
중증은 모든 행동을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태다.
증상이 중등도에 이르면 치매환자를 전문요양원 등에 수용하기를 원하는 가족이 나타나지만 의학자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조호를 권한다.
또 조호하면서 환자의 관심과 능력에 맞게 미술 음악 원예 등과 같은 취미활동을 하게 하고 환자가 '가치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하라고 조언한다.
가정 외에 조호할수 있는 장소로는 낮동안 환자를 맡기는 주간보호소, 3개월 미만 수용할수 있는 단기보호소, 6개월 이상 수용가능한 치매전문병원과 전문요양원 등이 있다.
주간보호소와 단기보호소는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지원하는 시설이다.
낮에는 이들 시설에 보내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말기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가정간호사나 간병인을 활용하면 소변줄이나 식사주입 튜브를 교체하는 등의 웬만한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
전문병원과 전문요양원은 6개월 이상 수용할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억제책 때문에 실제는 3~6개월가량 이용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은 치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환자수용시설은 갖추지 않고 있다.
개인의원이나 사립정신병원 또는 공립의료기관 등이 단기 또는 장기 입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기요양이 가능한 기관은 가정과 동떨어진 시설거주 중심의 조호 장소로서 가정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갖추는게 바람직하다.
수용시설에 관한 정보는 한국치매가족회(02-431-9963)에 문의하면 된다.
[ 치매환자 보호시설 ]
주간보호시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02)2203-9400
마포치매주간보호센터 (02)712-3633
안양시노인복지센터 (031)455-0551
단기보호시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02)2203-9400
번동2단지사회복지관 (02)987-9400
성심노인의 집 (02)825-7151
안양 노인복지센터 (031)455-0551
단기입원시설
광주세브란스병원 (031)761-1890
오산신경정신병원 (031)374-0077
축령복음병원 (031)592-6661
성안드레아병원 (031)636-8200
장기요양시설
서울가락신경정신과 (02)425-2045
시립중계노인복지관 (02)972-9011
실버케이스 (02)391-8464
혜인요양원 (031)667-4773
한마음병원 (02)2246-9100
은송병원 (02)2068-7577
경남부곡온천병원 (055)536-4858
부산동인병원 (051)324-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