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외환 기업은행이 오는 10월부터 중국 톈진 지역에서 인민폐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조흥은행 등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인민폐 업무 허가에 대한 비준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은행은 비준 취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영업준비를 완료한 뒤 중국인민은행의 사전점검을 받아 오는 10월부터 인민폐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 2월 중국인민은행에 인민폐 업무 취급 허가 신청을 한지 4개월만에 허가를 받았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조흥은행을 비롯한 국내은행들이 톈진 지역 안에서 인민폐 업무 취급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중국내에서 국내은행들이 인민폐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상하이 선전 다롄 톈진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인민폐 예수금 조달 및 대출금 운용을 통한 수익증가와 거래 기업체 추가유치 등으로 중국내 국내은행들의 영업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