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인터넷으로 대출받는 주거래 고객에 대해 금리를 최고 1%포인트 깎아주기로 하는 등 은행들이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뱅킹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별도의 심사나 승인절차없이 무보증으로 즉시 대출받을 수 있는 '주거래신용대출'의 한도를 10일부터 최고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특히 주거래고객이 인터넷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현행 연 9.75∼11.25%에서 연 8.75∼10.75%로 깎아주기로 했다. 또 주거래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 30만명에 대해서도 7백만원의 신용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연 11.25%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신한은행이 인터넷대출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한 것은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고객들을 인터넷뱅킹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다른 은행들도 인터넷뱅킹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은행은 통장예금 평잔이 1백만원 이상인 고객과 주거래고객 가운데 인터넷뱅킹 등록을 하지 않은 40만명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인터넷뱅킹 신규가입'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은행은 이와함께 현재 011.017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시행중인 휴대폰 대출서비스를 인터넷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흥은행의 경우 통장없이 온라인에서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탁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종합통장을 이달 중순께 선보일 예정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캐시백 서비스는 물론 0.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미은행은 인터넷으로 모든 대출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전용 즉시 대출상품인 '퀵머니론'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개인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인터넷만으로 대출금 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