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생수회사 연대보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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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은 7일 "노무현 후보가 지난 99년 3월 한 생수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이 회사가 2000년 7월 부도나 연체액수가 26억원이 넘는다"며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생수회사의 채권자인 한국리스여신은 노씨 등 연대보증인 5명의 재산에 대해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한국리스여신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측은 "노 후보를 포함한 5인의 연대 보증인 일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지난해 강제매각해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면서 "나머지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인들이 해결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측은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왜곡해 정치공세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