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19
수정2006.04.02 15:20
주유소와 인접한 땅의 토양 오염에 대한 피해배상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미꾸라지 양식업자 유경근씨(57)가 인근 주유소의 기름 유출로 미꾸라지가 집단 폐사했다며 3천2백85만원의 배상신청을 낸 데 대해 "주유소측은 1천3백90만원을 배상하고 토양을 복원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양식장에 기름띠가 형성돼 있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유류 및 혼합물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주유소 저장탱크 배관의 부식으로 누출된 기름이 주유소 아래쪽에 위치한 농지를 오염시키고 토양 속의 기름성분이 물 위로 떠올라 미꾸라지가 집단 폐사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주유소 토양 오염 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