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0부(김정필 부장검사)는 7일 기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모 전문지 대표이사인 홍창석씨(49)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건설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씨(42) 등 같은 신문사 기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