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피해를 봤다면 잘못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7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모씨(34)와 가족이 "잘못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다 뇌손상을 입었다"며 해당 약사가 소속된 K병원과 이 병원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는 박씨측에 1억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착오로 소화제 대신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한 과실이 있고 약사는 약을 주면서 약의 종류와 복용방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박씨가 잘못된 약물인 줄 모르고 복용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99년 12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K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던중 소화불량을 호소했는데도 의사가 혈당강하제를 처방한 탓에 급성 저혈당으로 쇼크가 발생, 뇌손상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