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3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에 따른 고율의 관세 부과대상 수입철강 제품중 61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이프가드 적용을 배제한다고 6일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들 61개 품목은 미국내 생산량이 충분치 않을 뿐아니라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취지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고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전체 고관세부과 대상 철강제품중 이들 61개 제외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로 지난해의 경우 수입 규모가 13만5천t에 달했다. 이와 관련, 상무부 당국자는 이번 61개 품목은 1차로 선정된 품목이며, 내주중 이들 품목 외에 고관세 배제 품목이 추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61개 품목은 개별 철강회사로부터 접수한 500∼600건의 고관세 배제 신청품목 가운데서 선정됐다. 상무부는 당초에는 1천200건이 접수됐으나 600건은 자진 철회되거나 처음부터 고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당국자는 현 시점부터 고관세 배제신청 수용여부 마감시한인 내달 3일 사이에 추가적인 배제 품목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철강제품은 일부 후판, 열연제품, 냉연제품, 스테인리스 봉강, 스테인리스 와이어 로드, 석도강판, 용접 강관 등이라고 상무부는 말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 통상법 제201조에 근거, 지난 3월5일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철강 교역국들과 심각한 알력을 빚어왔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