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엄마 되세요-금융] 주택담보대출 : 편하다고 유사금융 찾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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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주부 김 모씨는 최근 신용카드 연체금 2백만원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찾았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사채업자 말에 무심코 카드를 건네줬다.
사채업자는 연체금을 대신 갚은 후 김 씨의 카드를 사용,현금서비스로 1천만원이나 꺼내 갖가지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분을 뜯어 갔다.
금융사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힘들거나 번거로운 절차없이 편리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유로 사금융업체를 찾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연체금 대납"이란 광고를 내걸고 영업하는 업체에 카드나 도장을 맡기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싼이자" "당일즉시"등 자극적인 허위.과장 광고도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거짓 광고로 유혹해 부당한 수수료를 매긴 사채업체 2백10개사를 적발해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적발 업체 중에는 이자가 낮다고 속인 뒤 월 15%(연 1백80%)의 고금리를 물린 곳도 있었다.
또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발급해 준다고 고객을 유인하거나 "연체대납" 등으로 광고한 후 찾아온 사람들에게 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불법 사용한 업체도 있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유사 수신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올들어 3월까지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 수신업체는 75개사.이는 지난 한햇동안 적발된 1백41개사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적발된 유사 수신업체는 주로 불법다단계회사나 부동산 투자를 빙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금융업체 들이 주종이다.
사금융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능하면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는 것이 최상이다.
불가피하게 사금융업체를 찾았다가 피해를 본 경우라면 즉시 신고하면 구제받는 길이 있다.
금감원은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