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 제15조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법에 의해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를 건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두 이념은 중국 투자관련법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다. 즉 중국은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회주의적 토대 위에서 투자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외상(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회사 유형별로 상세한 투자심사 등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절차는 심사비준 절차와 설립절차, 등기등록 절차로 구성된다. 외상에 허용되는 회사유형으로는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 외상독자기업,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등이며 그 유형마다 심사비준 절차가 다르고 같은 회사유형이라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심사비준기관이 달라진다. 심사비준 절차에서는 심사기관이 프로젝트건의서, 가행성연구보고서, 계약서, 정관 및 기타 필요서류를 심사한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회사들에만 인.허가가 요구되지만 중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인.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설립절차란 외상이 심사비준을 받고 공상행정관리 부문에서 등기등록을 마쳐 영업집조(영업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등기등록절차란 설립 후 기업대마등기, 외환등기, 세무등기, 재정등기, 세관등기 등과 관련된 수속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런한 투자절차에서 유의할 점은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투자해야 하며 계약서에 약정된 기한과 투자의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측은 현금과 기술을, 중국은 토지사용권 등을 출자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측이 현금이 아니라 설비를 투자해 현금을 투자한 것처럼 심사비준을 받아 생산을 하던 중 분쟁이 발생해 청산을 하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한국측은 '최소한 설비를 환수할 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법의 해석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은 자본출자 확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시설을 환수할 권리가 없다. 또 출자 기한을 못지킬 경우 계약을 기간 내에 이행한 측은 출자를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1개월 내에 출자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기한을 어긴 상대방이 그 기한 내에도 출자를 못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외상투자기업에서 철수한 것으로 본다. 김응조 < 법무법인 한결.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