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준호)는 오는 7월부터 은행이 어음이나 수표를 끊어줄 때 '토요일 만기 발행'을 피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촉구키로 했다. 중기특위는 11일 오후 중기청 과천청사에서 제29차 위원회를 열고 금융권의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토요일 만기어음을 받은 기업들이 하루 앞당겨 돈을 갚아야 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토요 만기어음의 발행을 자제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또 토요일이 만기인 대출금에 대해서는 은행별 여신 관련 내규를 개정,다음 월요일에 입금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중소기업청도 은행의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일부터 '금융 이용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기협중앙회와 중진공도 주 5일 근무에 따른 불편함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기특위는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PL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도 PL법 실시에 따른 대비를 위해 12일부터 '중소기업 PL 상담실'을 운영하고 기협중앙회도 'PL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정해 주기로 했다. (02)507-7602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