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보험상품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자와 판매자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시장의 규모가 시행초기 보험료를 기준으로 500억원 수준에서 최대 3,0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동양화재보험(주) 등 13개사에서 보고한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조물책임(PL)은 제조물(상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소비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과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경우 제조업자들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안전성과 관련해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에 대한 제조·판매업자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소비자 권익이 대폭 신장되는 반면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책임부담이 높아지게 되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제조업자 등의 다양한 보험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기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에서 별도의 독립된 보험상품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요율 산정방식과 근거가 명확한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사용해 적정수준의 요율체계를 확보했고 보험분쟁에 대비한 손해배상 범위와 면책조항 등의 보험약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제조물채임법이 시행되면 제조업자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확대돼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보험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제조업자들이 배상능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향후 3,000억원 가량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