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금융권이 토요 휴무를 실시함에 따라 토요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원리금은 해당 토요일의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게 된다. 또 토요일이 납부 만기일인 국고금은 토요일 이후 첫번째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채 원리금 지급 및 범칙금 등 국고금 수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국채의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일이 되는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해당 토요일 직후 영업일에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 또는 원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범칙금 등의 각종 세입금에 대해서는 현행 예산회계법상의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인 한국은행의 휴무일 범위에 토요 휴무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 토요 휴무일 이후의 첫 영업일까지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계약을 체결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의 지급 기한의 말일이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 휴무일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한 한 토요 휴무일 이전에 대가가 지급되도록 했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