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도 동시분양에 참여해야 하는가" 시행업체인 신우공영이 리모델링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옛 현대사원아파트의 분양방식을 놓고 해당 업체와 자치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행업체측은 제값을 받기 위해 "임의분양"을 원하지만 강남구청은 "서울지역 동시분양"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78년 9평형 4백55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신우공영측이 소유주인 현대건설로부터 매입하면서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시공을 맡은 대림산업과 현대리모델링은 당초 아파트 골조만 남긴 채 내부구조와 마감재를 송두리째 바꿔 83평형 56가구의 고급아파트로 전면 리모델링해 일반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시기가 다가오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나온 56가구의 분양방식을 놓고 구청과 시행사측간 이견이 생겼다. 신우공영과 대림측은 "가구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신축은 아니다"며 "따라서 동시분양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동시분양에 참여할 경우 서울시의 규제로 인해 평당 2천만원이 웃도는 원가를 건질 수 없다는 속사정이 있다. 신우공영 관계자는 "동시분양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 가구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를 놓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동시분양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놓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사업 형태와는 상관없이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시분양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