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SK텔레콤과 보유 주식을 서로 맞교환(스와프)할 경우 최대 5천6백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스와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문제까지 불거져 나옴으로써 주식 맞교환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KT가 갖고 있는 SK텔레콤 주식(9.27%)을 SK텔레콤이 가진 KT 주식(원주 기준 9.55%)과 맞교환할 경우 5천6백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주식 장부가는 주당 1만1천8백원으로 시가 27만2천5백원(11일 종가 기준)과의 차익에 대해 27%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상장 주식이더라도 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KT 민영화 과정에서 1대주주가 된 SK텔레콤이 정통부와 KT의 요구대로 KT 2대주주 수준으로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 5% 정도만을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주식 5% 가량과 맞교환하더라도 KT의 법인세는 3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시가로 KT주식을 매입한 SK텔레콤은 세금부담이 없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협상을 진행 중인 KT 서정수 상무는 "경영권 안정을 위해 이 정도 비용은 큰 돈이 아니다"며 "사들인 자사주를 다른 투자가들에게 되팔 수도 있고 교환사채(EB)를 발행해 회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KT EB를 사겠다고 나서는 투자가들이 많아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통부가 나서도 주식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KT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주식 맞교환이 이뤄질 경우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 KT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맞교환이 이뤄지면 정부 보유 지분을 KT가 회사 돈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인수하는 셈이 돼 민영화 의미가 퇴색된다는 문제점도 남는다. 강현철·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