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토요 만기땐 원리금 하루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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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야 하는 교통범칙금 수수료 등 각종 국고금은 그 다음 월요일에 내도 가산금을 물지 않는다.
또 국민주택채권 등 국채의 만기가 토요일이면 원금과 이자를 그 전날인 금요일에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부터 은행의 주5일 근무가 시작됨에 따라 국고금 수납 등에 관해 이같은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또 정부가 계약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각종 대금의 지급기한이 토요일이면 되도록 그 이전에 지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