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證 주식매수청구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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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증권과 합병되는 굿모닝증권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투신증권은 11일 "현재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증권거래법상 굿모닝증권의 조정신청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 결정으로 이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며 "주가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5천8백75원(보통주 기준)까지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굿모닝증권 주식의 매수청구가격은 보통주 6천6백17원,우선주 4천5백75원이다.
대투증권 배정현 연구원은 "지수가 900까지 회복될 경우 현재의 주식매수청구가격과 거의 일치하는 조정가능 가격이 산출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지수가 현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700,600까지 하락할 때는 각각의 경우 5천8백75원,5천1백41원,4천4백5원까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차익거래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배 연구원은 "이 때문에 합병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합병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보다 주가지수의 움직임이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굿모닝증권의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오는 27일이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8일부터 7월8일까지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