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이 추진중인 서울 덕수궁 인근 대사관저 내 직원용 아파트 건립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서울시와 미 대사관측이 해당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키로 합의하기 전에는 관련 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미 대사관측의 직원용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던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옛 왕궁터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대사관의 아파트 건립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