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외산업 광고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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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타사 제품과 비교하면서 자사제품이 우수하다고 주장한 중외산업의 광고를 부당광고행위로 판정하고 광고중지명령을 내렸다.
중외산업은 지난해 말부터 자사의 자동차연료 첨가제 '엔팍'을 광고하면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배출가스 감소테스트 비교표를 게재,자사제품이 현저히 우수하다고 광고해 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회사가 광고문구에 타사 제품은 배기가스 감소효과가 거의 없는 것처럼 표현한 점이 부당비교광고로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