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38
수정2006.04.02 15:40
코스닥위원회는 부도 처리된 디지텔의 등록을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14일부터 정리매매를 시작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텔은 이에따라 다음달 4일까지 매매일 기준으로 15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디지텔이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옴에 따라 청문회 등을 갖고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퇴출을 결정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