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일부 되돌려준다..광역長 4억7천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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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번 선거기간에 사용한 비용중 일부를 선거가 끝난 뒤 법절차에 따라 되돌려받게 된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선전벽보,선거공보,책자형 소형인쇄물 작성비용과 후보자 방송연설 비용 등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엔 신문광고 비용과 연설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 임차비용,선거사무원 수당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 및 전화 선거운동비용도 보전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로 인해 각 정당과 후보가 되돌려받는 비용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평균 4억7천4백만원이며 기초단체장 1천8백만원,광역의원 지역구 4백70만원,기초의원 3백만원 등이다.
이같은 지방선거 비용 보전은 국고에서 비용이 보전되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선거비용의 일부를 되돌려받기 위해선 선거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와 낙선했더라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또는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보다 많은 표를 획득한 경우에만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경우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가운데 당선인이 있을 때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후보는 거래계약서와 비용청구서 또는 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선거일 후 10일(6월24일) 이내에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