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신두리사구의 배후습지인 두웅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13일 생태적 보전가치가 뛰어난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사구 남쪽 지역인 두웅습지 8만3천㎡(사구 면적 2백64만㎡의 3.2%)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내달까지 자연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지 조사를 거친 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올해내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은 물론 포획이나 경작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