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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공안, 한국 외교관 폭행 .. 탈북자 강제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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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안(경찰)이 베이징의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를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영사부 직원들을 무차별 폭행, 한.중 외교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은 13일 오후 4시(현지시간) 공안 10여명을 영사부 정문에 투입, 영사부 직원들을 폭행하면서 외곽초소에 억류돼 있던 탈북자 원모씨(56)를 연행해 갔다. 원씨는 이날 오전 11시 아들과 함께 영사부에 진입했으나 건물 경비원에 의해 끌려나와 초소에 억류됐었다. 진입에 성공한 원씨의 아들(15)은 현재 영사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공안들의 무차별 폭력행사로 대사관의 변철환 서기관이 왼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고, 영사부 현지 고용인 정춘임씨는 입술이 터지는 등 여러 명이 부상했다. 한국정부는 중국 공안의 조치가 외교공관의 불가침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고 중국 외교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연행한 탈북자 1명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외교통상부 신정승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 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사람을 중국측 보안요원이 공관장 동의 없이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의 외교공관 및 외교관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속한 원상회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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