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화재 영업정지 9월 중순까지 3개월 연장 - 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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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화재의 영업정지기간이 9월 중순까지 석달간 연장된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7일 삼성화재 등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 결정이 난 리젠트화재의 영업정지 기간을 오는 9월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까지는 리젠트화재의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그러나 '관리인'의 승인을 얻을 경우 △ 기존 계약의 계속 보험료 수납 △ 보험금 청구 접수 △ 자동차보험사고에 대한 의료비 및 수리비 지급 보증 △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 업무 등은 가능하다.
또 △ 기존계약의 계약사항 확인 및 제증명서 발급 △ 채권 보전 △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일반비용의 집행 △ 기타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도 허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연장조치는 삼성화재 등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에 필요한 시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기간 중 보험계약 실사,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결산 및 자산 부채 평가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