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유아이디, 다산, 이은우씨 등이 소액공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매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아디디(대표이사 박종수)는 액정표시장치제조업체로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의무 위반 등 위법금액이 11억원으로 40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다산(윤영상)은 동제련업체로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로 500만원, 시장·여론조사업을 영위하는 피앤피리서치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이은우씨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하고 공정하게 적시에 공시돼야 한다"며 "각종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