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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젠트화재 영업정지 '9월1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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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로 끝나는 리젠트화재의 영업정지 시한을 오는 9월14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금감위는 리젠트화재가 최근 삼성화재 등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이 결정된 후 보험계약 실사, 회계법인의 결산 및 자산.부채 평가 등 후속업무에 시간이 필요해 영업정지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간 중에도 보험금 청구 접수, 자동차보험 사고에 대한 의료비 및 수리비 지급보증, 채권보전, 기존 계약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는 계속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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