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곳 증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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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인천) 등 3개 상호저축은행이 법정 자본금 부족으로 증자 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에이스,현대(전북), 경우(경남) 등 3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자본금 확충 명령을 내렸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최저 자본금 규모를 광역시는 40억원,도 지역은 2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에이스저축은행은 현재 자본금이 기준액보다 25억1천7백만원 부족하고 현대는 6억3천만원,경우는 9억3천7백만원 모자란 상태다.
현대와 경우는 이달말과 오는 8월말까지 증자를 마치겠다는 내용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이날 금감위의 승인을 얻었다.
에이스는 당초 내년 4월까지 자본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냈으나 금감위는 오는 10월까지 증자를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