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이 채권업무를 해외지점에 부당하게 위탁하고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등 문책을 받았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불법 영업으로 과태료를 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 채권거래업무 부당위탁과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드러나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임·직원 5명은 문책조치를 받았다. 이 은행은 8백40억원 규모의 채권거래 업무를 홍콩지점에 불법으로 맡겼다가 2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업무를 홍콩지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금융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내셔널호주은행 서울지점이 여신거래 약관을 불합리하게 운용해 온 사실을 적발, 업무개선과 시정 등의 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인이 다른 금융사에 개설한 예금계좌를 일방적으로 조회.압류한 수협 회원조합과 예금주의 동의없이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농협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각각 직원 문책과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