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호 의원(55·인천 서·강화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4일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과 함께 당선을 위해 '정부로부터 방조제관리 사업비를 책정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