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에서도 소비자 리콜제도가 시행된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은 다음달 1일부터 이 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을 경우 교환해주는 소비자 리콜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장측은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에 입주한894곳의 소매상을 대상으로 리콜제도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매상은 거래물량이 큰 점을 감안해 리콜대상에서 제외했다. 리콜대상은 중량미달, 원산지 허위표시, 신선도가 떨어지는 수산물 판매 등으로시장측은 소비자가 리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시장로고와 워드마크를 조합한 비닐봉투를 일괄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매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소매상에 부착토록 하는 한편 리콜 안내판을 시장 곳곳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시장측은 덧붙였다. 시장 관계자는 "재래시장으로는 처음인 리콜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리콜을 원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법인비용으로 전액배상하는 대신 원인제공 소매상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영업중지, 3차 영업권 회수 및 업소명 게시판 기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영권이 수협으로 이관된 것을 기념해 그동안 수협 직영 할인매장인 바다마트에서만 유통되던 수협상품권을 다음달 1일부터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