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월드컵에 대비, 지난 4월 전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2천44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604개의 위반사업장을 적발, 이중 먼지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130개를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시멘트와 토사 등을 흘리거나 적재물 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 2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건설㈜과 금강종합건설 등은 인천국제공항 지하철 공사장에서 야적물질을방진덮개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발됐다. 현대산업개발㈜과 대한통운 동해지점, 쌍용양회공업 논산사업소, 동양레미콘산업 등도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고발 조치됐다. 아울러 토사를 허술하게 운송한 ㈜휴먼텍코리아가 7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는등 270건에 대해 1억6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253개 사업장에경고하고 먼지억제 시설이나 조치가 허술한 183개는 개선명령, 억제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58개는 조치이행 명령을 각각 내렸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의 운영사례가 계속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규정이 지켜지도록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