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7월까지 전화정보서비스, 온라인게임, 전자상거래(쇼핑몰), 인터넷 방송, 인터넷접속서비스(ISP) 등 부가통신 사업자들의 무허가 영업과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들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신고없이 영업을 하고있을 경우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단체와 합동으로 부당요금 청구 등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통신위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등장, 전기통신사업법 등관련법령에 따른 신고없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부당요금 청구,해지제한, 형식적인 부모동의 절차 등 관련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통신민원신고센터(☎1338번)에 다수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이같은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부가통신 사업 신고여부 ▲사업자명, 이용요금, 민원접수 전화번호 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사전고지 여부 ▲법정 대리인의 동의절차 적정성 ▲부당요금 청구행위 ▲정보이용료 별도 표기여부 ▲통신서비스와 관련없는 정보이용료 체납에 따른 통신서비스 중단행위 등이다. 통신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신고 영업중인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고를 유도하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제재할 방침이다. 또 이용약관을 위반해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적발될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