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관련부처의 요청에 따라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관 요건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농림부의 요청에 따라 구제역과 관련,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국제신뢰도 확보를 위해 돼지고기 수출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수출검역증 첨부여부를확인키로 했다. 불량 화훼종자 수입에 따른 농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미 등 화훼종자 수입시한국화훼종자협의회의 수입여건 확인서를 구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과 관련, 수출된 식품 등이 다시 반입되는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반입식품에대해서도 안전성검사 합격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요청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수입요건 구비여부 확인대상에염화비닐 등을 신설하고 칼륨 등을 삭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