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M&A)은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죠. 모든 법률 지식이 총동원되는 종합예술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이규화 변호사(43)는 M&A를 종합예술인 영화에 비유한다. 밀고 당기는 M&A 협상을 마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볼 때마다 마치 시사회장에 선 감독처럼 흥분된 느낌이 든다고 한다. "기업과 관련된 모든 법률이 M&A를 위해 총동원되죠. 회사법은 물론 세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증권거래법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변호사의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는 자문은 지난 98년 한화기계와 독일 FAG사가 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이 합작회사에 한화기계의 베어링사업부문을 영업양도하는 건. 당시 한화그룹을 대리했던 그는 "한화그룹이 외환위기 이후 시작한 그룹의 구조조정의 첫 사례였다"며 "성공적인 사업부문 이양으로 한화그룹은 상당한 현금을 확보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갖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홍범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장은 "이 변호사는 고객들과 호흡을 척척 맞춰가며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장점"이라며 "당시 기업 관련 법률에 무척 해박했던 것이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2000년 대우자동차 인수를 시도하던 포드사를 대리했던 것도 M&A 전문변호사로서의 명성을 높여줬다. 당시 50여명의 광장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 대우자동차의 실사와 법률 조언 등을 맡았던 이 변호사가 업무조정상 팀에서 빠지려 하자 포드측은 "이 변호사가 꼭 우리를 대리하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로 인해 이 변호사는 계속 이 업무를 맡게 됐다. 사시 23회인 이 변호사는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와 튤레인대에서 각각 비교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