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원에게 물품구입을 강요하고 이들이 판매한 물품대금 600억원을 챙긴 국내 중견 다단계판매업체 회장과 간부 등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16일 "서울소재 다단계 판매업체인 P그룹 회장 이모(39), 전무인 황모(42)씨 등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회사 상무 은모(44)씨 등 간부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44개소에 지역센터를 설치하면서 확보한 판매사원 9만1천740명으로부터 가입조건으로 물품구입을 강요하고 이들이 판매한 물품대금 60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건강보조식품과 개인쇼핑몰 디스켓 등을 판매하는 이 회사는 판매사원에게 의무적으로 자사의 상품을 구입토록 하는가 하면 판매사원의 급증으로 수당 지불능력이 없으면서도 `회원을 데려오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백억원대의 물품대금을 챙긴 혐의다. 전주지검 최석두 담당검사는 "이 회사는 판매사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4만원하던 건강보조식품을 66만원에 강매했다"면서 "이로인해 가족과 친지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심지어 가정파탄으로까지 비화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