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방카슈랑스 내년 8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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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업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감독체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금융 겸업화 추세를 반영, 단계적으로 방카슈랑스를 도입하고 보험사에 대한 부수 업무 및 겸영업무에 대한 규제도 대부분 없앴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은행 증권 부문에 이어 보험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 작업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규제완화 통한 경쟁 촉진
보험시장 진입이 수월해진다.
상해 건강 배상책임 등 단일 종목만 취급하는 보험사의 최소자본금은 50억원, 인터넷 전문회사는 25억원으로 낮아진다.
종합 보험상품을 취급하려면 현행과 같이 최소 3백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금감위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던 보험업과 관련된 부수업무도 앞으로는 허가없이 요건만 갖추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업 수익증권판매업 등 겸영업무도 앞으로는 관련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금융거래자 15만명 △30개이상 점포 △금융인력 3백명이상 등의 인적.물적 기반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사는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40% 수준으로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는 이사회에서 의결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도록 처벌 기준도 신설했다.
◆ 방카슈랑스 도입 근거 마련
당초 예정대로 내년 8월부터 방카슈랑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판매 상품은 은행과 보험간 융합(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신용생명보험부터 허용된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 연계형 보험 상품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해를 당하면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초기에는 판매방법도 은행 점포내로 한정, 보험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감독 체계 개선
우체국 보험과 농협공제 등 33개 유사보험중 일부에 대한 검사.감독을 금감위에 위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조사권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제출된 서류의 영치권 △조사를 위한 사업장의 출입권 등을 추가로 갖게 됐다.
리베이트 제재도 대폭 강화, 앞으로는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준 사람(보험사)과 똑같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및 과징금형에 처해진다.
◆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의 1인당 보장액을 8천만원까지로 명문화했다.
그동안 예금자보호법은 1인당 한도를 5천만원으로,자동차배상책임보호법은 8천만원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차액인 3천만원은 보험사들이 갹출해 보상토록 했다.
또 보험개발원이 보험상품별 보험료 등을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성실하게 협조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