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회비 10% 넘는 경품 제공금지 .. 규개위,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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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연회비(통상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상품거래가액의 10% 또는 3천원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수정, 이같은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2004년부터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가두.방문 모집을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