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보험산업 선진화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항목별 금지방식(negative)으로 바꿈으로써 보험사가 자율성을 갖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상품 개발 인허가도 보험개발원에 위임돼 보험사들이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신상품을 쉽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동안 취약했던 보험사 부수 및 겸영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카슈랑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결정도 보험산업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해석했다. 농협공제 등 일부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한 것도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거나 보장하는 사업을 보험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보험 사업을 벌여왔던 기관들은 기존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자산 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누적 결손을 안고 있는 일부 보험사들은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규제 기준을 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바꿀 경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