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드소프트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쇼핑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 한 달간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쇼핑몰 1백50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62%인 93개 업체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 가운데 9개 업체에 대해 각각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4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업체는 컴퓨터 및 부품을 판매하는 아이티컴퓨터 주연테크 현주컴퓨터,구강위생 상품을 판매하는 코비즈넷,초·중·고 참고서 및 일반서적을 취급하는 엘리트,향수 판매업체인 밍키,음식 배달업체인 와이캐쉬넷,게임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위자드소프트 및 게임나와라닷컴 등이다. 이들 쇼핑몰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개인정보관리 책임자,개인정보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관련 의무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