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은행 타익 신탁상품에 1억원 이상 예치했던 고객 3천여명을 대상으로 뒤늦게 증여세 추징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은행들은 앞으로 타익신탁 판매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7년초부터 2000년말까지 타익신탁에 가입했던 고객중 1억원 이상 예치자들에게 오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타익신탁은 이자 또는 원금을 가입자 본인이 아닌 자녀 등 제3자가 지급받는 상품이다.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고액재산가들이 금융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기 위해 이 상품에 많이 가입했었다. 요즘도 절세차원에서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타익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와 다른 증여분을 합산해 3천만원(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천5백만원)을 넘는 신탁가입자들은 증여세(과세대상 금액의 10∼50%)는 물론 신고를 늦게 하는데 따른 가산세(30%)까지 물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타익신탁의 경우 첫회 분 이자를 지급받을 때 향후 받을 이자까지 포함해 3개월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은행들이 이같은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고객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97년 이후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추징하는 이유에 대해 "타익신탁 관련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96년말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부과대상자에 대한 전산자료의 경우 최근에야 수집돼 통보가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신탁계약 고객들은 △수익자를 명의상으로만 제3자로 지정했을 뿐 실제론 가입자 본인이 수익자라거나 △신탁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해 실제 수령한 이자가 증여세 신고 대상 이자보다 훨씬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