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오는 7월부터 자사주 취득 위탁계약을 맺은 기업,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해선 리서치(조사분석) 자료를 낼 수 없게 된다. 또 애널리스트들은 담당 업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없게 되는 등 증권사 리서치 업무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규정'을 마련, 각 증권사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까지 최종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공개 매수업무를 대행하거나 주간사.인수단으로 참여해 최초 상장(등록) 후 40일이 경과되지 않는 기업, 인수합병(M&A) 주선을 해준 기업 등에 투자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투자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보고서를 공식 배포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이용해 자기매매를 하거나 타인에게 매매를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리서치 결과를 자사의 기업금융부서와 분석대상 기업에도 미리 알려줄 수 없다. 이를 위해 증권사 내부에 리서치와 기업금융 업무 담당 임원을 따로 두도록 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자료 작성시 과거 1년간 발표된 투자 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며 유상증자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