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송정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도 없다"며 "법무부 예규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국적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국의 선례를 찾아봤지만 현재까지 외국에서도 명예국적을 부여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