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각 대리점 등에 지급된물품까지 접대비로 판단,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화장지 등 정품을 무상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쌍용제지가 역삼세무소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접대비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사업관계자에게 접대,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며 "판매촉진을 위해거래처의 영업환경, 협력정도 등을 계산해 거래처에 사업용 자산으로 지급되었다면이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쌍용제지는 지난 93년 화장지 등 8억여원 어치를 무상으로 대리점 등에 지원했다가 역삼세무소가 99년 이 비용을 접대비로 계산하고 법인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