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해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과세조치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삼성에 따르면 이상무보를 비롯한 이회장 자녀 등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지난 1월 일단 납부는 했으나 국세청의 과세조치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삼성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냈고 현재 심판청구 절차가 국세심판원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무보 등이 세금을 일단 납부한 것은 조치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더라도 기일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는데 따른 것으로 과세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최종 결론날 경우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게 된다. 이상무보 등에게 부과된 증세여 규모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비밀보호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의 BW는 삼성SDS가 지난 1999년 2월 이상무보 등 이회장의 네자녀와 삼성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에게 발행한 것으로 국세청은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작년 4월 과세조치를 했고 이상무보 등이 이에 불복해 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도 같은해 7월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상무보 등은 지난 2월25일 문제의 삼성SDS BW의 만기가 됨에 따라 이를 주당 714원(액면가 500원)에 전량 주식으로 전환했으며 이 주식을 장외시장 가격으로 모두 팔 경우 수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삼성측은 이들이 주식보유를 목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매각계획은 없다고 밝혔었다. BW는 채권자에게 일정기간이 지난뒤 특정한 가격에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