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새로 지은 연립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를 보고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구입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벽과 옥상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여름이 되자 환기가 안 되어 눅눅합니다. 악취가 심할 뿐 아니라 배수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시공회사에 대해 여러 차례 고쳐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공회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있을까요? A:위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의 하자를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닌 한 시공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위 주택의 하자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응할 것입니다. 또 시공회사가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되 보수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보수공사로 시정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면 연립주택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공회사와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안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여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522-2941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