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워터 한라제지 노조가 회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보워터 한라제지 노조는 18일 오후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산재 은폐 등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19일 광주지방노동청에고발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노동청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해야 하나 사측은 지난 3년간 6건의 산재를 은폐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회사가 `당신은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신문이나 전화를노조원 가정에 하루 평균 10여통이나 보내 가족간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가족 명의의 호소문을 첨부한 진성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조의 경영권 참여 등의 문제로 노사가 마찰을 빚고 있는 보워터 한라제지는이날까지 23일째 파업중이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