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한 과속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9만원(승용기준.승합은 10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20㎞ 이하 초과했을 땐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 △20㎞ 초과 40㎞ 이하 위반 땐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40㎞를 넘겼을 때는 범칙금 9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규개위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땐 운전면허 벌점을 현행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