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과 포스코 사이의 '핫코일 분쟁'에 대한 법정판결이 오는 8월27일 선고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18일 "이날 법원에서 양측의 최종 변론을 청취했다"며 "판결문 작성기간을 거쳐 8월27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판결은 18일로 연기된데 이어 다시 늦춰졌다. 핫코일 분쟁은 2000년 12월 자동차 냉연강판용 핫코일을 공급해달라는 현대하이스코의 요청을 포스코가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